중소·중견기업 15,000여개사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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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 지원사업
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
시스템 도입계획이 있는 중소,중견기업을 위해 제조업을 대상으로
총 사업비의 50%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으로 구축지원하는 사업
지원금액 : 총사업비의 50% 최대 1억원 지원 [지역별로 추가 지원 가능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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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Information
지원정보
사업명 대상 예산 지원내용
신규구축 중소·중견 제조기업 4,150억원 스마트공장 미 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지원
총 사업비의 50% 이내, 최대 1억원 한도
고도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지원
총 사업비의 50% 이내, 최대 1.5억원 한도
대·중소 상생형 주관기관(대기업)에서 지정한 중소·중견 협력사 및 미연계기업 대기업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지원
정부 : 총 사업비의 30% 이내, 최대 9천만원 한도
대기업 : 총 사업비의 30% 이상 지원
시범공장 산업단지에 위치한 종소·중견 제조기업 타 제조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범공장 구축 비용 지원
총 사업비의 50% 이내, 최대 3억원 한도
업종별 특화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동종 업종이 컨소시엄 구성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비용 지원
신규구축 : 총 사업비의 50% 이내, 최대 1억원 한도
고도화 : 총 사업비의 50% 이내, 최대 1.5억원 한도
스마트서비스
(20년 시범사업)
서비스(유통)기업 93억원 서비스기업(유통) 대상 솔루션 구축 비용 지원
총 사업비의 50% 이내, 최대 0.6억원 한도



지역 추가 지원 내용
경북 추후 공고 예정
포항
경남
부산
대전
인천
연천군
강원
02
Progress
진행절차
    제출서류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  •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(18년, 19년)
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  • 관련 양식은 http://smart-factory.kr/ 에서 다운 가능
03
Performance
구축성과
제품의 기획·설계·생산, 유통·판매 등 전 생산과장을 ICT기술로 통합, 최소비용/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
  • 생산성개선
    30.0% 생산성증가 30.0%
  • 품질개선
    43.5% 품질향상 43.5%
  • 원가감소
    15.9% 원가감소 15.9%
  • 납기단축
    15.5% 납기준수 15.5%